[지정도착지]
'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되고 그러나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여하한 비용(예컨대 부가가치세:VAT)을 제외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이 하여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수입에 대한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DDU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