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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이란?

일반적으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성, 유독성, 부식, 방사성, 질식, 자연발화, 전염, 중합, 동상 등을 초래하여 인간,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위험물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시 "위험물일람표’"에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적부도(Stowage Plaen) 첨부가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항만 위험물 물동량은 약 5.340만톤(18년 기준)으로, 2014년 대비 약 21%가 증가했으며, 위험화물의 폭발·화재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해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험물이란

​


"항만 내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폭발방지 장비사용, 모니터링 강화 등 항만 내 안전관련 과제 추진 방폭장비 의무화, 화물창 안정서 확인절차 마련돼 화물적재 가이드라인 개발, 위험물 화학반응 억제물질 사용 화주·하역사 확인해야 이번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위험물운반선 자체 안전관리 확보"에서는 최근 5~7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 화재사고가 대부분 위험물 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는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점화원(스파트)의 제거를 위해 화물창 내 방폭형 펌프, 장전형 개인장구류 및 방폭형 작업도구 등 방폭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물창 청소전 선박·선사 안전성 교차확인절차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적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불활성가스 등 위험물 화학반응 억제물질의 적정 사용여부를 하역 전 화주·하역사가 확인토록 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이었던 위험물 운반선 전체선원에 대한 사고사례 등 방선교육과 내년에 시행될 위험물관리 책임선원(1등항해사, 선장)에 대한 실습형 탱커직무교육으로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고, 다품종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갔었습니다.

이외에 해수부는 정부, 화주 간 협력을 통해 연안 위험물운반선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고 다품종의 위험물 선적 외국적 선박에 대한 3개월 주기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운송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탱크)에 실려있지만 한국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물반입 신고 시 모든 위험물 신고, Stowage Plan 첨부, 위험물 하역 감독관 신설, 권역별 사고대응 의무 수행토록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험물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시 ​"위험물일람표"에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적부도(Stowage Plaen)를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위험물 환적 부두에 대한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환적가능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워터카튼, 소방타워)을 설치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의 관리 개선"을 위해서 위험물 화종 특성을 반영한 하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과 위험물 하역시설점검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안전감독관"을 신설하여 권역별(동·서·남해)로 자체안전 관리계획서 승인·변경, 현장점검, 사고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우선로지스틱스 포워딩도 위험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험물 검사절차
01.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www.komdi.or.kr) 사이트에 접속, 조직안내 선택 후 수출물품을 검사할 지역 지부를 찾아 해당지부에 MSDS를 보내 위험물인지 확인을 합니다.

02.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 준비사항, 포장방법, 표시 사항, 검사지역, 검사날짜, 검사 시간 등에 대해서 상의하고 검사 수수료를 송금하고 검사 신청을 합니다.

03.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원으로부터 검사 완료 후, 검사증을 받습니다.

04. 컨테이너를 출발항으로 이동 후 선적 후 출항하게 됩니다.

[01]

Class1

화약류 (Explosives)

[02]

Class2

가스류 (Gases)

  • 제2.1급(class 2.1) :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 제2.2급(class 2.2) : 비인화성, 비독성가스(Non-flammable, Non-toxic gasese)

  • 제2.3급(class 2.3) : 독성가스(Toxic gases)

[03]

Class3

인화성액체 (Flammable liquids)

[04]

Class4

가연성물질류 (Flammable solids;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Substances which emit flammable gases when in contact with water)

  • 제4.1급(class 4.1) :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물질, 고체 둔감화 화약류(Flammable solids, Self-reactive Substances and solid desensitized explosives)

  • 제4.2급(class 4.2) : 자연발화성물질(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 제4.3급(class 4.3) :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05]

Class5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 제5.1급(class 5.1) : 산화성물질(Oxidizing substances)

  • 제5.2급(class 5.2) :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 제2.3급(class 2.3) : 독성가스(Toxic gases)

[06]

Class6

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 제6.1급(class 6.1) :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 제6.2급(class 6.2) : 전영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

한국해사 위험물 검사소 연락처

서울본부

TEL : (02) 766-1631
FAX : (02) 743-7017

부산지부

TEL : (051) 466-0365
FAX : (051) 466-0366

인천지부

TEL : (052) 269-5458
FAX : (052) 269-5459

울산지부

TEL : (051) 466-0365
FAX : (051) 466-0366

여수지부

TEL : (061) 681-3551
FAX : (061) 681-3552

군산지부

TEL : (063) 842-7393
FAX : (063) 84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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