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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추천 계약과 다른 수입품 국제우편으로 반송해도 관세 돌려받는다
- 우선로지스틱스 포워딩
- 2023-06-09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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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추천 계약과 다른 수입품 국제우편으로 반송해도 관세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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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워딩 추천 계약과 다른 수입품 국제우편으로 반송해도 관세 돌려받는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약과 다르게 잘못 수입된 물품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송해도 납부한 세금을 반납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은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정 해석을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돼 이를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에 반입한 뒤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相異) 수출'로 인정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송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국제우편물이 거치는 통관우체국은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통관우체국도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세금을 반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일반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해석했는데요.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보세창고에 발이 묶인 수출 중고 자동차와 관련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 처분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업체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원희기자(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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